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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676 · 제22대 · 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IPTV, VOD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OTT 등을 통해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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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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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1발의·제출
  2. ✓2025-0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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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민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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