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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686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국 SNS상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하여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된 바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였음. 이와 반대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5항제3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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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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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1발의·제출
  2. ✓2025-0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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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6명

  • 국민의힘26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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