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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51 · 제22대 · 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청년 고용 확대 계획을 세우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던 규정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뀝니다.제5조제2항

  2.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납니다.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

  3.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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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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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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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허종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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