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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696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라 함)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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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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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2발의·제출
  2. ✓2025-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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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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