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통상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도로는 향후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도로관리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1-22발의·제출
- 2025-01-2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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