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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74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산후조리원 1개 이상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이 2주 기준 일반실 329만 원, 특실 443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개 정도로 전체 470개의 4.5% 수준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новых 항목으로 추가합니다.제21조제1항제10호

  3. 제안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2주 17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해, 시·도지사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1조제1항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항목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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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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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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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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