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산후조리원 1개 이상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이 2주 기준 일반실 329만 원, 특실 443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개 정도로 전체 470개의 4.5% 수준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новых 항목으로 추가합니다.제21조제1항제10호
제안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2주 17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시·도지사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1조제1항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항목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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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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