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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705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의 소득자료의 연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는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소득자료를 신고받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 따라서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10).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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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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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2발의·제출
  2. ✓2025-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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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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