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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699 · 제22대 · 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연금, 기념사업, 경호 등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음. 제7조에서는 그 권리의 정지 및 제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84조는 재임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대상으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바, 내란 및 외환의 죄의 중함을 적시하고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형법」상 내란의 죄(「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 및 「형법」상 외환의 죄(「형법」 제92조부터 제101조)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하여 전직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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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2발의·제출
  2. 2025-01-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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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6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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