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두고 위원 15명을 각 정당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해 구성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겼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아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이 아닌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이 아니라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선임에 관한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은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6조제1항: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안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제48조제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합니다.
개정안상임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합니다.
-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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