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분야 경력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공연·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직 변호사·교수·언론인 출신 공직자 등의 강연·방송출연은 통상적인 전문성 활용으로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 등의 비영리 공연 활동은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가수·연주자·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가 신설됩니다.제112조제2항제2호거목
허용 대상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행사, 공익행사, 문화행사 등입니다.
허용되는 활동은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 공연, 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2조제2항의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는 가목부터 하목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례적 행위에 거목이 추가되어, 문화예술 분야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례행사·공익행사·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공연·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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