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732 · 제22대 · 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반환이 완료된 구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져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이에 국토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13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1-22발의·제출
  2. ✓2025-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진보당1명
  • 이재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