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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712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정도로 과도한 경우 교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또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으로 인해 학생, 보호자 등이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야 비로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기에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회복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교원은 해당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교원의 실질적인 보호 및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ㆍ일시적이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호가목 및 제25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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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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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2발의·제출
  2. ✓2025-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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