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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83 · 제22대 ·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공급업자의 대리점 손해배상을 실손해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원칙을 바꾸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3배 이내 규정에서 법원 판결의 평균 배상액이 실손해의 1.5배 이하에 그쳐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손해의 3배를 원칙으로 정하고 감액은 별도 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액은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로 정해집니다.제34조제2항

  2. 기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상한 표현이 '3배의'로 바뀌어, 3배가 원칙이 됩니다.

  3.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3항). 현행은 이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단서 규정은 개정안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개정안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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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무소속1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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