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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725 · 제22대 · 법률안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25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아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국제적 논의가 시작된 지 약 20년 만에 공해 및 심해저 해양환경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글로벌 다자조약인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이 지난 2023년 6월 정부간회의를 통해 공식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같은 해 10월 동 협정에 서명하였음.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등은 BBNJ 협정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인 공해 및 심해저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이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BBNJ 협정의 국내 비준과 발효에 대비한 국내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인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과 그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유, 구역기반관리수단에 대한 조치 이행,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국가의 책무 및 기본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1) BBNJ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법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2)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디지털서열정보, 구역기반관리수단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공해 및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 정부의 기본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함. 나.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1) 이익공유 규정 적용범위와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 현지취득 활동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함. 2)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등 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비금전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하고, 이익공유의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한 해양유전자원등을 지정기관에 기탁ㆍ등록하도록 하고, 해양유전자원등에 접근하거나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제안 및 관련 조치 이행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연구기관 등 협의를 통해 협정 당사국총회에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2) 협정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 조치 등을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해 및 심해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공해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 작성 및 심사 절차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1) 공해 및 심해저에서 활동을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공해환경영양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해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 제외 활동을 규정함. 2) 예비평가서 작성,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서 초안 작성, 평가서 에 기초한 활동의 승인 등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활동 승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3) 국가관할권 내 활동이 공해 및 심해저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고려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함. 마.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칙 등 규정(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1) 공해 및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규정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함. 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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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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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2발의·제출
  2. ✓2025-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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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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