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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741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관련 시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의 해당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0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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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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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3발의·제출
  2. ✓2025-0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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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7명

  • 더불어민주당25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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