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를 선정·포상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사용과 프로그램 개발이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거나 육성할 유인이 부족해 평생교육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 및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조례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에 새로 포함됩니다.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선정·포상이 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에 새로 포함되며, 선정·포상의 기준·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의 요건은 법률에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 및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조례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에 신산업 분야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신산업 분야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에 추가됩니다.
- 현행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를 선정·포상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환수 및 우수 프로그램 제공자 선정·포상의 기준·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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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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