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2207745 · 제22대 · 법률안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 후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대다수의 병역이행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에서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병역을 이행한 다수의 청년들은 제대 후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5조). 나.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병역이행자가 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지급함(안 제9조). 마. 병역을 이행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해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병역이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그 복무기간만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1조). 사. 병역을 이행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 등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병역이행자 등이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점수를 가산하고자 함(안 제13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1-23발의·제출
  2. ✓2025-01-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한기호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