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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777 · 제22대 · 법률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5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이 있음. 하지만,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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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3발의·제출
  2. 2025-01-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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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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