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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86 · 제22대 · 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의료급여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의 결정을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통지하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과 제6항이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적용되는데, 의료급여법 제30조와 제30조의2에는 결정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에 직접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제30조제5항 신설

  2.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전에 이미 신청인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0조제6항 신설

  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제30조의2제3항 신설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결정을 통지할 때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전에 이미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0조의2제4항 신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의 서면 통지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의료급여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이의신청 결정 통지에 관한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결정을 통지할 때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다만 통지 전 이미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심판청구 결정 통지 시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는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결정을 통지할 때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다만 통지 전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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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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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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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곽상언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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