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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743 · 제22대 · 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및 폐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동 후 3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음.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나타날 발전소 및 협력업체의 일감 감소, 근로자 감축 등으로 인해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해당 지역이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법률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명시하여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 주민과 산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대체산업사업자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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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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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3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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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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