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 사실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 주류·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이 빠져 있어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실제로 기장의 기내 흡연 사건에서 항공사가 수개월 뒤에야 내부 징계에 그쳤으며 국토교통부가 언론보도와 국회 자료요구를 통해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59조제2항 신설
기내 흡연의 범위에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이 포함됩니다.
항공기 내 흡연 위반의 처벌이 강화되어, 운항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기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뀝니다.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과 사실조사, 기장의 보고 의무 등 기존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 관련 규정에 같은 보고 대상이 함께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기 내 흡연 위반 중 운항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3조의2제1항
개정안운항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주기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3조의2제2항
개정안주기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 및 사용 또는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기내 흡연 금지의 대상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흡연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7조의2
개정안기내 흡연의 범위에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 흡연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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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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