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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55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 사실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 주류·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이 빠져 있어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실제로 기장의 기내 흡연 사건에서 항공사가 수개월 뒤에야 내부 징계에 그쳤으며 국토교통부가 언론보도와 국회 자료요구를 통해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59조제2항 신설

  2. 기내 흡연의 범위에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이 포함됩니다.

  3. 항공기 내 흡연 위반의 처벌이 강화되어, 운항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기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뀝니다.

  4.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과 사실조사, 기장의 보고 의무 등 기존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 관련 규정에 같은 보고 대상이 함께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기 내 흡연 위반 중 운항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3조의2제1항

    개정안

    운항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주기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3조의2제2항

    개정안

    주기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 및 사용 또는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기내 흡연 금지의 대상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흡연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7조의2

    개정안

    기내 흡연의 범위에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 흡연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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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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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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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조국혁신당2명
  • 진보당2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대표무소속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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