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372 · 제22대 ·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긴급복지지원법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이유와 함께 통지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상 이의신청에도 제36조제5항이 적용되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에는 결정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2.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3.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6조제2항

    개정안

    시·도지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6조제2항

  • 현행

    결정 통지 시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16조제3항 신설

  • 현행

    안내 규정이 없어 신청인이 이미 쟁송을 제기한 경우를 따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안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곽상언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