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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771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재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는 2023년 기준 농가인구가 13,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가인구가 가장 적어,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참고할 때, 농협중앙회 또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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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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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3발의·제출
  2. ✓2025-0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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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문금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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