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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775 · 제22대 · 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보훈보상대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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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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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3발의·제출
  2. ✓2025-0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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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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