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정지기간 중 다시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의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명확히 하고, 허가관청이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가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추가됩니다.제44조제1항제1호고목 신설
허가관청은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품목허가 포함),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제44조제5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44조제1항제1호고목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등의 처분 사유로 추가합니다.
- 현행
업무정지 등의 처분 후 처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4조제5항을 신설하여, 허가관청이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품목허가 포함),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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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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