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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67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마약류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정지기간 중 다시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의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명확히 하고, 허가관청이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가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추가됩니다.제44조제1항제1호고목 신설

  2. 허가관청은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품목허가 포함),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제44조제5항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44조제1항제1호고목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등의 처분 사유로 추가합니다.

  • 현행

    업무정지 등의 처분 후 처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4조제5항을 신설하여, 허가관청이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품목허가 포함),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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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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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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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노종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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