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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46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범인은닉죄의 친족 특례를 형 감경·면제 가능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등에는 특례를 제외하며 증거인멸죄의 친족 특례는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에서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은닉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 신뢰 측면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중대범죄의 경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범인은닉죄에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 현행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뀝니다.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위 감경·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수사, 소추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증거인멸죄 등의 친족 특례 조항은 삭제됩니다.

  5. 본인의 형사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 직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인은닉죄에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친족 특례에 수사·소추·재판 직무 공무원의 정보 이용에 대한 별도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수사, 소추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증거인멸죄 등에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해당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증거인멸죄 등을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본인의 형사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2발의·제출
  2.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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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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