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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734 · 제22대 · 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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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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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3발의·제출
  2. ✓2025-0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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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서왕진대표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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