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1-23발의·제출
- 2025-01-2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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