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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68 · 제22대 ·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횡령·배임죄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등 단체 내부의 횡령·배임 사건이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횡령·배임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추가됩니다(별표 제442호의2 신설).

  2. 추가 대상은 같은 법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에 한정됩니다.

  3. 이 개정으로 횡령·배임을 신고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 목록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같은 법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가 별표 제442호의2로 신설되어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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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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