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횡령·배임죄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등 단체 내부의 횡령·배임 사건이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횡령·배임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추가됩니다(별표 제442호의2 신설).
추가 대상은 같은 법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에 한정됩니다.
이 개정으로 횡령·배임을 신고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 목록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같은 법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가 별표 제442호의2로 신설되어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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