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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754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복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종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현행법 하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의 미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위법한 명령에도 불복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명령 불이행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헌법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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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3발의·제출
  2. 2025-01-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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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조국혁신당1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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