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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742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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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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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3발의·제출
  2. ✓2025-0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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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4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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