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때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제6항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 이의신청 절차에도 결과 통지 및 쟁송 안내 의무가 적용되지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이를 직접 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및 조치를 한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쟁송수단 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검토 및 조치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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