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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59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활동 지원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때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제6항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 이의신청 절차에도 결과 통지 및 쟁송 안내 의무가 적용되지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이를 직접 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및 조치를 한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쟁송수단 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토 및 조치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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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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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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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곽상언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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