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830 · 제22대 ·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 공공 부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나 공무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1-24발의·제출
- 2025-01-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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