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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81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ㆍ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규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 납입 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 귀책의 귀속과 무관하게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해고, 폐업 등의 기업 귀책으로 발생한 해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기업 기여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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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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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4발의·제출
  2. ✓2025-01-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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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7명
  • 개혁신당3명
  • 국민의힘2명
  • 무소속1명
  • 천하람대표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김상욱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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