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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5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원유 공급망 다변화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중소기업 25%, 중견 전환 3년 내 20%, 그 외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캐나다, 중남미산 원유를 처리하려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데 민간 정유사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공제율은 중소기업 100분의 25,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0, 그 외 100분의 15입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중 기존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 항목 번호가 4)에서 5)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항목은 1)부터 3)까지이며, 원유 공급망 다변화 시설에 대한 별도 공제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를 4)로 신설합니다.

  • 현행

    기타 자산 투자 공제는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기타 자산 투자 공제는 5)로 옮겨집니다.

  • 현행

    (현행 규정 없음)

    개정안

    중소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20, 그 외는 100분의 15를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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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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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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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진욱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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