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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827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실명 신고의 부담감으로 인해 이에 소극적임.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의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 수준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임.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시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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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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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4발의·제출
  2. ✓2025-01-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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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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