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809 · 제22대 ·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ㆍ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ㆍ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ㆍ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1-24발의·제출
- 2025-01-3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3-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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