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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807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점심값 부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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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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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4발의·제출
  2. ✓2025-01-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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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개혁신당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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