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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13 · 제22대 · 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1,200여건인데 징역형 선고는 82건(7%)에 불과하며, 현행법상 벌칙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13조제3항

  2.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폭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벌금형은 규정하지 않습니다.안 제28조의2 신설

  3. 제안자는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기존 개정에도 폭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4. 현행 제13조제3항은 제4항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조·구급활동 관련 폭행 금지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서는 아니 됩니다.제13조제3항 신설

  • 현행

    구급대원 폭행 시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폭행을 행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제28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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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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