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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816 · 제22대 ·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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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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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4발의·제출
  2. ✓2025-01-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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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더불어민주당23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신정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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