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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831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의 경우 주거침입의 요건이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음. 게다가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주차의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사유지 관리에 있어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주차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319조의2를 신설, 주거지 무단주차를 추가하여 무단주차의 법적 처벌 조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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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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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4발의·제출
  2. ✓2025-01-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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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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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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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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