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05 · 제22대 · 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4·16세월호참사 특별법 제2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해, 의료지원금을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던 기한을 없앱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치료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며, 이미 발의된 개정안으로 심리·정신질환 검사·치료 비용의 지급 기한을 삭제하는 것과 법률 간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합니다.
적용 대상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와 희생자의 피해 가족입니다.
제안자는 제25조제2항 개정 취지에 맞추어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개정안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단서를 삭제하여 기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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