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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805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에 대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018년 기준으로도 연간 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증가하는 간병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각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며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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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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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4발의·제출
  2. ✓2025-01-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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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황정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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