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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98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 요청이 없어도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정보를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매매업자가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먼저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매수인 요청과 무관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2. 고지 대상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3.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야 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고지합니다.

    개정안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고지합니다.

  • 현행

    점검 장면 사진 포함 및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요건이 점검 내용 전체에 걸린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점검 장면 사진 포함 및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요건이 별도 후단으로 규정되어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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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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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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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2명
  • 손명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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