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수의 기업이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가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에 차질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급 기한을 40일로 단축해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제13조제1항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수령일부터 4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보며, 60일 경과 후 지급 시 이자를 지급하는 기준도 40일로 바뀝니다.제13조제2항, 제8항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할인료·수수료 지급 기한도 40일로 바뀝니다.제13조제6항, 제7항
선급금, 감액 금지, 관세 등 환급액,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조항에서도 60일 기준이 40일로 바뀝니다.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제1항
개정안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4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현행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제8항
개정안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현행
어음으로 지급할 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등의 기준이 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13조제6항, 제7항
개정안같은 기준이 40일로 바뀌며, 할인료와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4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현행
관세 등 환급상당액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15조제2항
개정안관세 등 환급상당액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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