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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839 · 제22대 · 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모든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행정심판위원회 청사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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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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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4발의·제출
  2. ✓2025-01-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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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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