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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84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31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음.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한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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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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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31발의·제출
  2. ✓2025-0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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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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