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85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1-31발의·제출
- 2025-02-03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