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주둔지역'을 공여구역과 구분해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과 훈련·시설 이용을 위해 제공된 공여구역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어 주둔지역에 대해 별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은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허가·인가·승인·협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둔지역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수도권 공장 신설·증설, 학교 이전·신설에 관한 특례를 적용합니다.
주둔지역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하고,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둔지역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한미군 주둔지역과 공여구역은 구분 없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소관법에 따라 지원합니다.
개정안실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주둔지역'으로 정하여 공여구역과 구분해 별도의 지원 체계를 둡니다.
- 현행
주둔지역에 대한 별도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른 일반 보조율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주둔지역 국고보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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