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화상담을 전산화해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12·119·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청소년 전화상담이 건별 수신·응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반적 관리가 어렵고, 상담 중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을 긴급신고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히 구조·보호·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상담 업무를 전산화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전화상담시스템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112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SNS 등 온라인에서 가출, 자살·자해 위험, 학교폭력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기청소년을 식별하는 위기청소년 모니터링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화상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화상담시스템 운영 업무와 위기청소년 모니터링 운영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고, 개발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상담·교육 및 치료·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화의 설치·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전화상담 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며,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전화상담을 통해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시스템 연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화상담시스템을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112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기청소년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기청소년을 식별하고 긴급구조 신고 또는 통합지원체계 연계를 하며, 긴급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업무가 전화상담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확대되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교육 및 치료·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 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안제12조제7항 또는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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