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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872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5년 2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였으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공수처 출범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는데 반해,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까지 전무해 무용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음. 특히 공수처는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으로 기소율이 0.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공수처는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며,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 '인권친화적 기관'을 표방했던 초기 취지와 달리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접견 금지, 강제 구인, 서신 금지 등 반인권적 조치를 주저 없이 시행하고 있음. 이외에도 공수처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이른바 ‘영장 쇼핑’ 에 나섰고,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55경비대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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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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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03발의·제출
  2. ✓2025-0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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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국민의힘17명
  • 박준태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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